그 어떤 자산보다 소중한 연금. 연금을 연금답게, 노후를 아름답게
연금을 연금답게, 노후를 아름답게
연금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는 '수령을 시작한' 연금 계좌에서 추가 납입은 안됩니다.
다만, 신규 연금저축 계좌 개설 후 납입이 가능합니다.신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등 기존과 동일한 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가입기간 5년 / 납입기간 10년 / 55세 등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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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규 연금저축 계좌 개설 후 납입이 가능합니다.
신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등 기존과 동일한 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가입기간 5년 / 납입기간 10년 / 55세 등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