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제도]]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을 챙겨야 합니다. 연금을 납입하며 특별히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이 있으시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연금 수령을 시작했다면, 해당 금액이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유의해주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연금 수령을 진행할 기관(삼성증권 등)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혹은 유선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연금에서 ‘과세 제외 금액’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자세히 진행해주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연금 납입 한도를 1800만원까지 넣고 세액공제한도인 900만원을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남은 900만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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