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IRP는 개인연금과 다른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두 가지 모두 세액공제를 해주고, 운용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자금을 인출할 때 과세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투자 가능한 상품과 중도인출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매우 높으며, 만약 연금저축에 최대한도(600만원)까지 납입했다면 300만원을 추가로 IRP에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 투자 가능한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실적배당상품부터 원리금보장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은행의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 및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은행과 우체국 예금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적배당상품으로 펀드 및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 ETN, 리츠, 인프라펀드 등 모두 보유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연금저축신탁 외에 연금저축 펀드와 보험이 있는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금리연동형 상품이며, 연금저축 펀드는 실적배당상품 중 펀드, 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 ETN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 상품에 투자 가능한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편입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 ETF, 하이일드 채권 펀드, 리츠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 국고채 그리고 주식 편입 비중이 40%가 넘지 않는 펀드, ETF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와 같은 위험 자산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적립금 전액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 적립금 중도인출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인출이 필요할 시 전액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액 해지하여 금액이 인출될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그 외 개인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있다면 공제받았던 금액이 다시 수취됩니다.


👉 가입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자 혹은 퇴직일시금 수령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 연금레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퇴직금'을 위한 계좌이다보니 이러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리 연금을 준비해주고 싶거나 소득은 없지만 노후 자금을 준비해두고 싶은 경우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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