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제도]]연금 수령한 이후에도 계속 연금 납입해도 되나요?

연금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는 '수령을 시작한' 연금 계좌에서 추가 납입은 안됩니다.

다만, 신규 연금저축 계좌 개설 후 납입이 가능합니다.
신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등 기존과 동일한 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가입기간 5년 / 납입기간 10년 / 55세 등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인모스트투자자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IS비즈타워 1603호
사업자등록번호 : 235-86-00143
대표이사 : 장재창
T : 02- 2068-6482
인모스트투자자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3-12


@Copyright 2023. All Right Reserved by INMOST ADVI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