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퇴직금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IRP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건가요?
[[퇴직연금/IRP]]퇴직금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IRP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건가요?
인모스트투자자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IS비즈타워 1603호
사업자등록번호 : 235-86-00143
대표이사 : 장재창
T : 02- 2068-6482
인모스트투자자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3-12
@Copyright 2023. All Right Reserved by INMOST ADVISOR.
IRP 중도인출 가능성을 한번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에나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연금 개시 전 자금이 필요하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했다가 중도해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 이체한 퇴직급여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해 왔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까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중도에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기존 IRP가 아닌 새로운 IRP를 개설해 그곳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낫습니다. (단, IRP는 금융회사 당 한 개씩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새로 개설하는 IRP는 다른 금융회사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인출 계획이 없다면 기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 흐름 관리를 간편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