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IRP가 뭔가요? 상품인가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입니다.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들이 하는 퇴직연금제도임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3종류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IRP를 대신 사용해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IRP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퇴직급여 바구니 (2)  절세 수단 (3) 상품을 담는 계좌


(1) 퇴직급여 바구니

앞서 언급했듯이 IRP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마련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즉, 이직을 위해 퇴사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사용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둘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IRP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퇴직급여 바구니'가 되줄 수 있습니다. 


(2) 절세 수단

개인연금과 IRP는 세액공제를 위해 시작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유명한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24년 세법 기준으로 IRP는 개인납입금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가 제공되며, 개인연금(600만원)과 합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 가입자가 만기 수령한 자금을 IRP에 넣기도 하죠. ISA에서 IRP로 전환하는 자금의 10% (300만원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고 IRP로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 등 납입하는 현재와 수령하는 미래에 각각 적용되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상품을 담는 계좌(account)

다들 IRP를 가입해야 한다고 하다보니 어떤 금융상품처럼 IRP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투자의 대상처럼 말이죠. IRP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account)'입니다. 은행 입출금계좌, 주식 종합거래계좌 처럼 '퇴직연금'을 위해 만들게 되는 바구니(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는 퇴직연금의 관리를 위해 예금, 보험,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한 가지를 모두 매수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상품을 종류별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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