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퇴직연금/IRP]]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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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에서의 ETF 투자가 인기를 끌며 IRP에서도 투자를 시도해보려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만약 이미 은행에서 개설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IRP 계약을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찾아가도 되고 혹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IRP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추세인데요,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리 수수료르 무료로 해주기도 하니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이전을 진행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다만 이전하며 염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IRP 이전은 '전액' 한번에 / 연금 개시된 IRP로는 이전불가
IRP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액이전'이 기본입니다. 적립금 중 일부만 이전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미 연금이 개시된 IRP로는 연금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 중인 IRP를 아직 연금 개시하지 않은 IRP로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3년 3월 전후로 IRP 수령 조건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최소 연금수령기간 5년->10년 연장). 따라서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IRP에서 이전에 가입한 IRP로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 IRP 이전은 '현금'으로만 가능!
IRP를 이전할 때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옮겨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RP 내에 있는 상품을 전부 매도해서 현금화를 먼저 해주신 후 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20213년 3월 연금 수령한도가 변화되어서, 2013년 3월 이전에 IRP를 가입한 경우 신규(2013년 3월 이후)로 개설한 IRP로 계약을 이전하면 연금수령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해당 부분도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건 이전 연금레터(vol30.IRP총정리2편)에서 설명드렸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