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IRP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급전이 필요할 거 같아요.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전액해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IRP는 금융사별로 1개씩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립금을 쪼개두어 급전이 필요한 순간을 대비해두는 방법이 있습니. 이렇게 해두면 부득이하게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순간에 전체 큰 금액이 아닌 1개의 IRP계좌로 쪼개놓은 작은 금액에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가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으니 적당하게 필요한 정도의 IRP를 개설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결정해둔 몇 가지 중도인출 가능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4.05.28)을 첨부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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